제자들 앞 '젠틀맨 교수', 딸에겐 가혹한 매질…이혼하자 했더니 완강 거부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밖에서는 젠틀하고 반듯한 대학교수로 통하는 남편이 집에서는 딸에게 반복적으로 체벌을 가하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 씨는 평범한 전업주부로 대학교수인 남편과 딸 하나를 두고 있다고 했다. 남편은 직장 동료나 제자들에게는 물론 A 씨에게도 평소 다정하고 반듯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문제는 하나뿐인 딸을 대하는 태도였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딸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매섭게 훈육했고, 때로는 체벌까지 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에게 혼나면 울기만 하던 딸도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아버지에게 맞서기 시작했다.

부녀간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A 씨는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일에 지쳐갔다. 그러던 중 결국 큰 사건이 벌어졌다.

어느 날 딸이 귀가 시간이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남편이 다시 매를 들었고 딸은 맞지 않기 위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막아섰다. 이에 남편은 격분해 딸을 손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A 씨가 옆에서 비명을 지르며 말렸지만 폭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딸은 아버지를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갔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아버지를 신고했다.

현재 남편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딸의 태도였다. 딸은 A 씨에게 "아빠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부모가 이혼하지 않으면 엄마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말했다.

A 씨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A 씨는 "아이가 저렇게 상처받는 동안 막아주지 못한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고 모든 게 제 불찰인 것 같아 괴롭다"며 "딸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고민을 털어놨다.

특히 A 씨는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해 경제적인 문제도 걱정했다. 대학 입시를 앞둔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안전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할 방법을 묻기도 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자녀에 대한 폭력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폭행이 장기간 반복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중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지만 대학 등록금이나 성년 이후 생활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혼 조정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비용 등을 남편이 부담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폭행 피해자인 딸의 심리치료와 상담이 필요해 보인다"며 "무엇보다 딸이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