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무서워, 내릴래"…4·6세 두 딸 태운 채 194㎞/h 살인 질주[영상]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여성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여성의 어린 두 딸도 타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사고 직전까지 어머니에게 "천천히 가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해 1월 4일 밤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사고를 다시 조명했다.
당시 피해 남성은 여자친구와 함께 귀가 중이었다. 피해자는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2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나란히 이동하고 있었다.
이때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SUV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충격 이후에도 차량은 오토바이를 약 100m 끌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지만, 가해 차량은 최고 시속 194㎞까지 속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 당시 차량 안에는 가해 여성의 6살과 4살 두 딸이 함께 타고 있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큰딸은 운전 중인 어머니에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했다. 아이는 주행 내내 "무서워"라고 말하며 불안감을 드러냈지만, 어머니는 아이에게 "가만히 있어"고 말하며 운전을 계속했다.
영상 속 차량은 중앙선을 넘나들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이후 다른 차량을 발견한 뒤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달리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에도 아이들의 공포는 계속됐다. 큰딸은 "엄마, 나 무서워. 차에서 내려줘"라고 호소했고, 결국 스스로 차량에서 내려 도망쳤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도망가지 마"라고 외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전문가는 해당 영상을 두고 아이들이 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사고 전 극심한 공포를 경험한 만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가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피해 남성은 사고 당일 밤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결국 숨졌다.
가해 여성은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자동차보험 가입 사실과 남편의 선처 탄원 등을 양형에 참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가해 여성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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