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놈, X녀, 개XX"…애 있는 집 앞 난동 부린 여성, 속옷까지 훌러덩[영상]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8개월 아이를 키우는 한 맞벌이 부부가 이웃 여성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5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이들이 거주하는 층에는 두 세대만 살고 있으며 맞은편에는 20대 여성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두 가족은 마주친 적도, 갈등을 겪은 적도 없는 사이였다.
그러나 지난 5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A 씨는 현관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남편과 함께 확인해 보니 앞집 여성이 A 씨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부부를 향한 욕설을 녹음한 음성을 현관문 앞에서 반복 재생하고 있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앞집 여성이 남편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A 씨는 "경찰이 남편 이름을 특정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스토킹 범죄가 될 수도 있으니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했다"며 수개월 동안 관련 음성을 직접 녹음했다고 밝혔다.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다. 앞집 여성은 A 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가 하면 A 씨는 위협을 느껴 현관만 비추는 CCTV까지 설치했다.
지난달 초에는 창문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는 내용의 찬송가를 큰 소리로 틀어 아파트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었다. 관리사무소는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전기를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 결국 위층 주민은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신고도 열 차례 이상 이어졌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후 CCTV에는 앞집 여성이 전기충격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현관문에 갖다 대며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는 모습과 현관문을 세 차례 강하게 발로 차는 장면까지 포착됐다.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출동했을 당시에는 여성의 돌발 행동도 이어졌다. 현관문을 발로 차는 이유를 묻자 "애가 울잖아요"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아이는 조용히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을 듣던 여성은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운 뒤 옷을 벗기 시작했고, 경찰의 만류에도 하의와 속옷까지 벗으며 "잡아가라"고 버텼다.
이후 여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러나 체포 하루 만에 풀려난 여성은 당일 저녁 다시 A 씨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찼고, 사흘 뒤에도 같은 행복을 반복했다. 경찰은 결국 강제로 문을 개방해 여성을 다시 체포했으며 지난 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약을 먹지 않을 경우 증상이 심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족이 치료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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