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노조 "서울시, 체불임금 2953억 즉각 청산해야"
임만균 서울시의장 만나 체불액 예산 편성 촉구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서울시에 시내버스 노동자 체불임금 약 2953억 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에는 관련 예산 편성과 준공영제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9일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시내버스 체불임금 즉각 청산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상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법원은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회사가 적용받는 단체협약에 대해 판결했기 판결의 효력은 동아운수 한 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서울시 시내버스 업계 전체에 적용되는 명백한 리딩케이스"라고 했다.
노조와 서울 버스 운영업체를 대표하는 서울시버스사업조합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달라진 임금·단체협상 조건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월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지만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미지급분 정산 문제는 대법원 판단 이후로 미뤘다.
노조는 이날 시의회에 △체불임금 청산 예산 즉각 편성 촉구 △서울시 교통실 버스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조사 △서울시장에 대한 청산 계획 및 이행 일정 공식 질의 △준공영제 재정지원 조건에 체불임금 청산 의무를 명시하는 조례 개정도 요구했다.
노조 추산에 따르면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고 인정 범위를 확대한 판결을 내린 2024년 12월 19일부터 전날(28일)까지 조합원 1만 8000명의 체불임금 원금은 2592억 원이다.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은 약 2952억 8284만 원이며 하루 약 1억 4202만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올해 서울시 예산 51조 4778억 원의 약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노조는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시내버스 노동자 체불임금을 즉각 청산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도 예산 심의와 행정감사 권한을 행사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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