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HDC랩스·하나금융TI 등 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37곳 공개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 3년 연속 낮아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한국지엠과 HDC랩스, 하나금융TI 등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이나 대규모 기업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전체 대상 사업장의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관리자 현황을 분석하고 여성 고용률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을 산정, 개선을 이행하도록 지도하는 제도다.
올해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346개소, 지방공사․공단 166개소, 민간기업 2283개소를 포함해 총 2795개소다.
성평등부는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한다. 이후에도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 공표 대상은 동종 업종과 같은 규모의 사업장보다 여성 근로자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3년 연속 낮고 개선계획 이행을 촉구받은 뒤에도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이다.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명단에는 △한국지엠 △에이치디씨랩스 △하나금융티아이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파트론 △장금상선 △중흥토건 △진흥기업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송원산업 등이 포함됐다.
전체 37곳 가운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7곳, 1000명 미만 사업장은 30곳이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1곳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육상·수상운송 관련업이 5곳으로 뒤를 이었고, 종합건설업과 중공업, 전자산업, 사업시설관리 관련업은 각각 3곳이었다.
공개 대상 사업장은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향후 2년 동안 인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도 신인도 항목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표된 사업장 정보는 관보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내 '정보공개·고용평등·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경로를 통해 6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96%로 높아졌다. 여성 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 22.75%로 상승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직종·직급·고용형태별 구조적 격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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