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벗고 인적사항 적어라" 배달기사 출입 제한…아파트 1층에 놔뒀다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배달 기사에게 헬멧을 벗고 인적사항을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해운대주민(feat.구남로주민)'에는 '배달 기사의 인권이나 개인정보가 배달료 2200원보다 못 한 건가. 헬멧까지 벗기는 천룡인 아파트를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약 2분 24초 분량의 영상에는 한 배달 기사가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부산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출입 과정에서 관리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관리직원은 배달 기사에게 "헬멧을 벗어서 저기에 놔두시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배달 기사는 "헬멧을 왜 벗느냐. 그런 안내는 못 받았다"고 거부했고, 관리직원은 "불편해도 다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결국 배달 기사는 "저는 못 한다. (주문자에게) 저 못 올라간다고 인터폰 해달라"고 요청했고, 관리직원은 "그럼 전화하시면 된다"고 안내했다.
배달 기사는 주문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밑에서 인적 사항을 적고 헬멧까지 벗으라고 한다.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못 올라간다고 한다. (음식을) 1층에 놓고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문자는 "위로 올려주셔야 한다. 원래 그런다. 다른 아파트도 그런다"고 답했다.
이에 배달 기사는 "부산에서 오래 했는데 이런 아파트 처음이다. 다른 아파트는 그런 데가 없다. 왜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원래 그렇다고 하는데 개인정보 무단 수집하면 안 된다. 입주민이 뭐라고 남의 개인정보를 적으라고 하고 헬멧을 벗으라고 하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주문자는 "저는 모르겠다. 배달료를 받지 마시든지 위로 올려주시든지. 왜 내려가서 받아야 하느냐"고 맞섰다.
배달 기사는 "제 개인정보를 왜 남기냐. 위법이다. 1층에 놔두고 가겠다. 배달 플랫폼에 전화하라"고 말한 뒤 통화를 종료했다.
이후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은 배달 기사는 "책임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기사에게 불편함을 주면서 배달기사의 개인정보나 인권은 중요하지 않느냐"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고객센터 측은 "기사님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 간다"며 "배달료 차감은 없었던 일로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시 고객센터로 문의를 먼저 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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