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5년 이하 형기 마약류 수용자, 지정 해제 기회 줘야"

법무부에 법령 개정 권고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집중검사실에서 관세청 직원이 라만분광기를 이용해 마약밀수 적발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2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 수용자가 형기를 일부 채우면 마약류 수용자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확정받은 A 씨 측은 수용 기간 중 재지정 심사 기회도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교정시설 수용과 동시에 '엄중관리대상자'(마약류수용자)로 지정돼 엄격한 처우 제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되면 외부물품 전달 및 장소변경 접견 제한, 구분 명찰 및 거실 명패 부착, 수시 소변검사 등의 제한을 받는다. 다른 수용인들과 분리 수용되고 접촉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마약류 수용자 지정 이후 최소 5년이 지나야만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마약류 범죄자는 높은 재범 위험성이 있어,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다른 수용자의 마약류 접촉을 차단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수용 기간 중 마약 관련 규율 위반 여부, 단약 및 재활 프로그램 이수 여부, 재범 위험성의 감소 여부, 형기의 장단 및 잔여 형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년이라는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 수용자의 경우 형기의 일정 비율이 경과하면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지정 해제 심사 시 수형 기간의 경과뿐 아니라 단약 프로그램그램 이수 여부, 심리평가 결과,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에 담았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