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은 내 자식 몫"…전 남편 측에 다 넘긴 재혼 아내에게 배신감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재혼 후 아내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해 친자식처럼 키워온 40대 남성이 아내가 자기 재산 일부를 전남편 측으로 넘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 가정에서의 상속 문제를 둘러싼 고민이 소개됐다.
A 씨는 "저는 40대의 평범한 남자다. 지금의 아내와는 각자 자녀를 한 명씩 데리고 재혼했다. 재혼하면서 아이들만큼 '네 딸, 내 아들 할 거 없이 친자식처럼 키우자'고 약속했다. 그래서 아내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고 제 친아들과 똑같이 사랑하며 키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다. 주말이면 네 식구가 오손도손 가족여행도 다녔고 아이들도 진짜 친남매처럼 잘 지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최근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아내가 자 재산 일부를 전남편 쪽으로 넘기고 있었다"며 "처음에는 세금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줄 알고 이유를 물었다"고 말했다.
이에 아내는 "내 재산은 내 자식한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답했다.
A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배신감이 밀려왔다. 저는 아내의 딸을 제 자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내는 처음부터 제 아들을 상속 대상에서 배제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이기적이고 차가운 속내를 확인하고 나니 저 역시 아내의 딸에게 제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털어놨다.
A 씨는 "이제는 제 핏줄인 친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며 "하지만 이대로라면 재산 문제로 더 큰 상속 분쟁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전남편 쪽으로 넘긴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있느냐"라면서 "아내의 딸은 이미 법적으로 제 자식이 됐는데 제 재산을 친아들에게만 물려주려면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박선아 변호사는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몰래 제3자에게 넘겼더라도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혼 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미 재산이 이전됐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는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는 친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자녀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유류분 청구 가능성은 남는다"고 덧붙였다.
또 파양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양은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입양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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