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별거했는데 이게 왜 불륜?' SNS에 애인 사진 올린 남편, 이혼 요구'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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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결혼 생활 20여 년 만에 별거에 들어간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교제 사실을 SNS에 공개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간 별거 중인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1998년 남편과 결혼해 두 아들과 늦둥이 딸을 키웠다. 맞벌이했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대부분 자신의 몫이었다고 했다.

그는 "남편은 아이들 숙제를 한 번 봐준 적도 없으면서 집이 어질러졌다, 반찬이 부실하다며 늘 불평만 했다"며 "시댁 대소사를 챙기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다"고 말했다.

부부 갈등은 2020년 설 연휴를 계기로 극에 달했다. A 씨는 "시댁에 다녀온 뒤 친정에도 들르려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가기 싫다며 화를 냈다"며 "말다툼 끝에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에 다녀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짐을 싸 집을 나간 뒤였다"고 회상했다.

이후 남편은 오피스텔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했다. 당시 막내딸은 중학생이었다. A 씨는 "가정을 깰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이혼할 거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고 했다.

그렇게 별거 생활은 5년 넘게 이어졌다. 최근 아이들은 A 씨에게 "아빠가 어떤 여자와 사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믿기 어려웠던 A 씨는 남편의 SNS를 확인했고 다른 여성과 함께 여행을 다닌 사진이 여러 차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A 씨가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5년 넘게 따로 살았는데 그게 무슨 불륜이냐. 이제 이혼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재산 문제도 갈등의 원인이 됐다. 남편은 별거 기간 중 임원으로 승진했고 최근에는 대형 계약까지 성사하며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은 "별거하면서 번 돈은 당신과 상관없다"며 "2020년을 기준으로 재산을 적당히 나누겠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여전히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별거 중이라도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가 아니라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되면 상간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거 시점이 곧 혼인 파탄 시점으로 인정되면 이후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다만 혼인 파탄 시점이 이혼 소송 제기 시점 등으로 판단될 경우 별거 중 늘어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