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활용 제한 없앤다…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22일 시행규칙 개정 시행…'다른 용도 사용 불가' 문구 삭제
피해자 즉시 연계·외국인 피해자 보호 확대 담은 법 개정도 추진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민·형사 절차 등 권리구제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피해자 확인서의 활용을 제한하던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피해자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서식에서 활용 제한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기존 확인서에는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유의 사항이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확인서 활용 여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인데도 서식 자체에서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확인서를 권리구제 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구제 절차에서 확인서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법무부·경찰청·고용노동부 등이 단속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견하면 성평등가족부와 권익보호기관에 즉시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신매매등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는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해 지원체계를 안정화하고, 국내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뒤 강제퇴거되거나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 피해자까지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서식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구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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