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해수욕장서 캠핑 의자 폈더니, 우람한 남성들 다가와 "나가라"

"매년 계속되는 조폭 같은 행위 공론화로 뿌리 뽑아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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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해수욕장이 사유지인가?이제는 헷갈린다.

한 해수욕장에 휴가차 방문한 이용객이 개인용 캠핑 의자를 반입했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를 요구받았다. 운영소 측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구역이라며 개인 장비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매년 여름철이면 일부 해수욕장에서 파라솔과 평상, 비치베드 이용요금이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크게 웃도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개인이 가져온 텐트나 그늘막 설치 과정에서도 일정 금액을 요구하거나 사실상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관광객들의 불만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덕 경정리해수욕장에서 말 그대로 쫓겨났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토요일 26개월 된 딸과 함께 휴가차 경북 영덕의 경정리해수욕장에 방문했다. A 씨가 준비해 간 물품은 캠핑 의자 단 하나였다. 하지만 영업방해를 주장하는 우람한 남성들의 위협 속에 어쩔 수 없이 딸과 함께 반강제로 해수욕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진짜 말 그대로 쫓겨났다. 가져간 건 텐트나 파라솔이 아닌 캠핑 의자 하나뿐이었다. 자리 장사를 방해할 대형 장비조차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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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따르면 해수욕장 입구에는 '개인장비 반입금지(파라솔·돗자리)'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A 씨가 운영사무실에 이유를 묻자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 개인 장비는 반입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던 A 씨는 현장에서 직접 연안 포털을 통해 허가 내용을 확인한 뒤 "허가 조건에 개인 장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두차례 철거 방송 후 직원까지 찾아와 의자를 치우라고 요구했다. A 씨는 "허가를 받은 것은 알겠지만, 그 허가가 캠핑 의자 하나까지 금지할 수 있는 근거인지 설명해 달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잠시 뒤 건장한 남성 3명이 찾아와 "운영위원장 지시"라며 A 씨에게 이번엔 퇴거를 요구했다. 고성까지 오갔다. 위협을 느낀 A 씨는 결국 울고 있는 26개월 딸과 함께 해수욕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이곳이 공공 해수욕장인지, 누군가의 사유지인지 헷갈렸다. 그들의 말론 '왜 남의 영업장을 방해하나'는 식이었다"며 "이동한 해수욕장에선 그 누구도 의자 하나로 뭐라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앉아서 그저 쉬고 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유수면은 공공재다. 허가는 일정 구역을 일정 기간 운영하라는 허가지, 해수욕장을 자기들 땅처럼 쓰라는 면허가 아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해수욕장 운영이 맞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사연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신문고를 통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라", "공공 해수욕장에서 캠핑 의자 하나 펼쳤다고 쫓아낸다? 불법 상술은 매해 여전하다", "대체 저런 깡패 조폭 같은 행위는 대체 왜 못 막는 거냐?", "2살 딸아이가 옆에 있는 저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고?", "공론화 시켜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A 씨의 지적에 공감했다.

반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구역에서는 개인용품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업체가 허가받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수욕장 전체에서 퇴거를 요구한 것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들도 잇따랐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