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촉법 재검토 李 지시에 "소년사법체계 개선 함께 추진"

'중대·강력·반복' 조건부 하향에 李 추가 지시
"관계 부처와 국민 의견 수렴 방안 추진 예정"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의 추가 하향 논의를 지시한 데 대해 15일 "새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소년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아주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정해진 바가 없지만 관계부처와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 발언은 전날(1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최대 2세 하향과 전 범죄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하라고 추가 지시한 데 따른 입장이다.

원 장관은 "공론화 과정에서 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연령 하향 논의와 더불어 제도 개선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며 "여러 부처가 비행 예방과 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펼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평등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결론은 지난 2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한 정부 차원의 첫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결과다.

성평등부는 지난 3~4월 두 달간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협의체)를 운영하며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론을 도출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의견은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1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다"고 했다.

이어 "낮춘다는 것은 일단 정하자"며 "(범죄 유형)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추가 지시는 성평등부가 제시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세 하향' 방안보다 더 강한 수준의 조치다.

최근 소년범죄 심각성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더 강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기준에서는 만 14세가 되는 생일을 지난 중학교 2학년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기준을 1세 낮추면 만 13세 생일을 지난 중학교 1학년도, 2세 낮추면 만 12세 생일을 지난 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부 인식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도 형사처벌에 준하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재조명됐다.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은 2년 이내 기간 소년원에 수용한다.

이 대통령도 이 같은 오해를 재차 짚으며 "(촉법소년이) 아예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처벌은 되는데 연령 상한을 낮추면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촉법소년도 현행 제도상 보호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알리고 연령 하향의 범위와 폭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논의를 위한 재공론화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며 국민 의견 수렴, 여론조사를 방식 등을 언급한 만큼 정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