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살고 딸까지 낳았는데…아내 "동성 연인과 살 보증금 주면 이혼 OK"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결혼 7년 만에 아내의 성 정체성과 동성 연인 관계를 알게 된 남성이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느냐"며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긴 채 결혼했다며 혼인 취소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묻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 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7년, 슬하에 일곱 살 딸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독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다"며 "둘이 장을 보러 가고 여행도 함께 다녔지만 각별한 우정이라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걸려 온 친구의 전화를 대신 받으려다 휴대전화 화면에 떠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됐고 두 사람이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A 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고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장모에게 연락하자 "짐작하고 있었다"는 답을 들었다며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내가 "동성 연인과 함께 살 집 보증금 1000만 원만 주면 아무 조건 없이 이혼해 주겠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제 가정을 깬 아내와 그 친구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만큼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임경미 변호사는 "동성애 성향만으로 혼인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처음부터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의 경우에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혼인 취소가 되더라도 혼인 사실 자체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혼인 취소 기록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 현황과 협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동성 간 관계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아내뿐 아니라 동성 연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