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출전정지' 배재고, 감경될까?…20일 스포츠공정위 재심의
14일 소위원회서 차기 스포츠공정위 상정 결정
공정위 결과 즉시 효력 발생…8월 봉황대기 출전 여부 촉각
- 이상철 기자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오는 20일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으로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 재심의한다.
체육회는 14일 스포츠공정위 징계 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다음 스포츠공정위에서 배재고 야구부 징계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 소위원회는 산하 경기단체에서 결정한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건에 대해 스포츠공정위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배재고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 1회전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1일 해당 사안을 심의해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배재고는 이에 불복, 8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한체육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심의 요청 건에 대해 60일 이내 스포츠공정위를 개최해야 하는데, 재심 청구 후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안건을 다루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다음 스포츠공정위는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리며, 배재고의 징계 감경 여부도 결정된다.
스포츠공정위는 심의 당일 결론을 내리며, 이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배재고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1개월 이하로 대폭 감경 받는다면,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그러나 감경 폭이 작거나 징계 수위가 유지된다면, 봉황대기 출전의 길이 막힌다.
한편 배재고는 스포츠공정위 재심 청구 외에도 법원에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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