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고용·임금 공시 내년 시행…공동기획단 출범
공시시스템 구축·전문기관 설립 준비 착수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가 내년 시행된다. 정부는 공시시스템 구축과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성별 격차 개선을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오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현판식을 열고 제도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시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격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성평등부 고용평등정책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성평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비롯한 관계기관 인력도 참여한다.
기획단은 2027년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전까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준비 △노사발전재단이 담당해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업무 이관 △전문기관 설치 준비 △제도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4년 기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하면서 기존 고용노동부 소관이었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성별근로공시제를 수행할 업무와 인력을 이관받았다.
내년부터 그간 공공부문에서만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채용 비율·근로자 수·임금 비율 등 공개)를 공공·민간 전반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0인 이상 기업'을 의무 대상자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9건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연내 공시시스템 구축과 전문기관 운영 기반 조성, 기업 대상 제도 안내 등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공시 결과가 실제 격차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기업이 고용·임금 현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와 전문 컨설팅,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은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첫걸음"이라며 "시스템 구축과 법령 마련, 전문기관 지정 등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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