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부터 버스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서울시, 자치법규 33건 공포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하고 시내·마을버스 교통비 지원
생성형 AI 저작권 보호·임산부 공공시설 감면 확대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서울시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예술인 저작권 보호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33건을 공포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5회(5월 13일)와 제9회(7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결한 조례 31건(제정 4건·개정 27건)과 규칙 2건을 이날 공포한다.
이번 공포안에는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가 새로 포함됐다. 조례는 교통비 지원 대상과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규정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를 의결하면서 서울 시내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고,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버스 교통비는 월 최대 14회까지 지원된다. 이를 초과하는 이용분은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사업인 K-패스와 연계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생성형 AI의 윤리적·공정한 활용 기반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AI 관련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 지원과 활용 기준 마련 근거를 신설했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한강공원과 도시공원, 도시건축전시관, 공영주차장, 물재생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했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무원에게는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연 1일 부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와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조례가 새로 제정된다. 또 학교 이전 부지 활용 기준 정비, 골목형상점가 지정 활성화, 남산공원 곤돌라 이용 제한 및 안전관리 근거 마련 등도 함께 시행된다.
이번 공포되는 자치법규는 시보 게재와 함께 시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에도 공무직 채용 시 3개월 시용기간 도입, 택시업종 전환 요건 완화, 모범납세자 지원 확대 등을 담은 규칙 5건을 추가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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