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켰으니 월세 계약 해지"…창문 열고 끄라는 집주인 문자 '황당'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에어컨 사용을 이유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까지 언급받았다는 한 사회 초년생 세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집주인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이사 온 지 보름 된 데다 첫 자취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계속 켜두는 게 전기요금이 덜 나온다고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이런 문자가 왔다"라고 밝혔다.

공개된 문자에서 집주인은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실외기가 과열돼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송풍으로 전환하거나 창문을 열어 자연 바람으로 환기하라"고 안내했다.

며칠 뒤에는 "오늘같이 비가 와 시원한 날에는 절전도 할 겸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개방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 씨는 "2층이라 창문을 열어두면 날파리 같은 벌레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답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꺼라. 앞으로 닥칠 무더위에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물었다.

보배드림 갈무리

이어 "센서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주인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A 씨는 "문자를 받고 제가 잘못한 건가 싶어 3일 동안 에어컨을 아예 켜지 않았다"며 "너무 덥고 습해서 다시 틀었더니 집주인이 급하게 전화해 계약을 파기하겠다, 보증금 3000만 원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층 빌라의 2층에 살고 있고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5만 원, 관리비 3만 원이다. 전기세를 포함한 공과금은 모두 제가 부담한다"며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정상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계약한 부동산에 알려라. 에어컨을 내가 튼다는데 무슨 소리냐", "요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닌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써도 된다", "임대인이 뭐라고. 에어컨도 허락받고 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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