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 때 브래지어 풀었다고 성추행 고소당해"…소방관 지망생 '누명' 주장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계곡에서 의식을 잃은 여학생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했다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할 뻔했다는 한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주장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쓰러진 젊은 여성에게 심폐소생술 후 범죄자가 되게 생겼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라고 밝힌 A 씨는 친구들과 계곡을 찾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지체 없이 달려간 A 씨는 여학생의 보호자인 어머니의 동의를 받고 119에 신고 후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며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브래지어 훅을 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약 10~15분 뒤 의료진이 와서 인계했다"고 했다.

이어 "소방대원들로부터 응급처치를 잘했다는 말을 들었고, 여학생은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A 씨는 "몇 시간 뒤 여학생 아버지로부터 브래이어 훅 푼 부분과 CPR을 실시하며 가슴 등을 터치한 것에 대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갈비뼈에 금이 갔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500만~8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며 "오늘 오전 중으로 와서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하더라. 소방대원이 꿈인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또 이런 억울한 일로 전과자가 될까 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응급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려다 이런 일을 겪는다면 누가 선뜻 구조에 나서겠냐", "죽어가는 사람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하는 세상이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피해 보상 청구하는 부모라니"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A 씨는 이후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으며, 여학생 아버지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A 씨의 사연이 전해진 뒤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 현직 소방관은 "글 작성자는 자신을 응급구조학과 재학생이자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소개했지만, 응급구조학과 재학생은 통상 졸업 전에는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해당 자격을 보유하기 어렵다"며 "해당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