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키우면 양육비 못 줘, 친권도 내가"…이혼 앞둔 고소득 남편 '생떼'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한 여성이 월 500만 원가량의 수입이 있는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7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38세 유치원 교사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결혼 초반만 해도 나름대로 잘 지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아이가 병원 가는 거며 유치원 행사 챙기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제발 육아에 동참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해 봤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오니까 된 거 아니냐는 식이었다"며 "오히려 제가 애한테만 신경 쓰느라 자기를 찬밥 취급한다며 섭섭해했다"고 말했다.

갈등은 자녀 교육 문제로도 이어졌다. A 씨는 "저는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남편은 무조건 조기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더라. 그렇게 사사건건 엇갈리다 보니 부부 사이에 대화는 뚝 끊겼고 별것도 아닌 일로 얼굴을 붉혔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A 씨는 "저는 당연히 제가 아이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제 월급이 200만 원 남짓이긴 하지만 직장이 안정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제 손으로 아이를 다 돌봐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도 저를 훨씬 더 의지하고 제가 있어야 밤에 잠을 잔다. 그런데 남편이 억지를 부린다. 다른 건 몰라도 친권만큼은 자기가 무조건 가져야겠다고 한다"고 했다.

양육비 문제도 갈등의 원인이 됐다. A 씨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제가 애를 키우면 양육비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거라고 한다"며 "양육비는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거냐. 남편의 고집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분리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개념"이라며 "친권은 자녀의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부모의 의사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한다"며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 환경, 소득, 기존 양육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양육자가 됐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월 소득이 500만 원, 아내가 200만 원이라면 소득 비율에 따라 남편이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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