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사진을 안 지워?"⋯14시간 동안 감금, 골프채로 폭행한 남성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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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전 남자 친구와 찍은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기절할 때까지 골프채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어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여자 친구 B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전 남자 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금 폭행했다.

A 씨는 B 씨를 자신의 끌고 간 뒤 "남자들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삭제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약 4시간 동안 감금한 뒤 허벅지를 볼펜으로 찌르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으로 장소를 옮겨 폭행을 이어갔다. A 씨는 B 씨를 보일러실에 가두고 골프채로 명치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해 기절시켰다.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하고 약 14시간 동안 감금해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B 씨는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과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히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