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 먹다 돌 씹었다"…식당 돌며 수십만원 씩 뜯어간 '문신 2인조'[영상]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올해 초부터 지역 식당가를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해 온 남성 2명이 결국 경찰에 고소당했다.
음식에서 돌이 나왔다며 상습적으로 식당 업주들을 협박해 치료비 명목의 돈을 뜯어낸 남성 일당의 행각이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장국집 사장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식당을 찾은 남성 2명으로부터 황당한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해장국 두 그릇을 주문한 이들은 양팔에 문신을 보여주며 A 씨를 불러 인상을 쓰고 음식을 뱉어냈다. 이어 "음식에서 돌이 나왔다", "돌을 씹어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항의하며 치료비 10만 원을 요구했다.
A 씨가 "10만 원은 없고 비상금 5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받아 가려면 받아 가라"고 하자 이들은 5만 원만 들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후 A 씨는 상인회에 이들의 사진을 공유했고,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업주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인근에서 또 다른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B 씨 역시 같은 날 이들에게 2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두 남성은 A 씨 식당을 나온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B 씨 식당을 방문해 똑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한 남성이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악'하고 비명을 질렀고, 옆에 있던 일행은 큰일이 났다며 분위기를 잡았다. 문신도 있어 겁이 나서 20만 원을 달래서 딸이 보내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제는 이들 일당은 이후에도 "15만 원을 더 보내달라. 이후 치료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추가로 치료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업주들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지역 식당가를 돌며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주들은 지속적인 업무 방해로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반복적으로 허위 피해를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 업주들은 수사기관이 유사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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