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가까워진 아이 친구 엄마…픽업 후 내 남편과 주차장서 밀회"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며 가족처럼 지내던 두 집안 사이에서 불륜이 벌어졌다는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아이 친구 엄마의 외도를 알게 됐다는 워킹맘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알게 된 또 다른 가족과 수년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두 집안은 맞벌이 가정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갑작스러운 회식이나 야근이 생기면 서로 아이를 맡아주고, 학원 등·하원 차량도 번갈아 지원하며 사실상 '육아 공동체'처럼 지냈다.

아이들 역시 단짝 친구가 됐다. 딸들은 같은 가방을 맞춰 멜 정도로 친했고, 아들들은 주말마다 함께 축구교실에 다녔다. 아이들을 데리러 다니던 아빠들끼리도 가까워지면서 두 가족은 캠핑과 여행을 함께 떠나는 일이 잦아졌다.

문제는 지난달 함께 떠난 봄 캠핑에서 시작됐다. A 씨는 한밤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텐트 밖으로 나왔다가 남편과 아이 친구 엄마가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단순한 대화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두 사람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다정해 보였다고 한다.

찜찜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 A 씨는 캠핑에서 돌아온 뒤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블랙박스에는 남편과 아이 친구 엄마가 아이들을 픽업하는 날마다 지하주차장에서 몰래 만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은밀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육아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나를 속여왔다"며 "함께 나눴던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족처럼 믿고 지냈던 두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상담을 요청했다.

배수지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밀한 만남과 지속적인 연락 등 정황만으로도 민법상 부정행위나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의 교우관계와 가족 간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온 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키운 요소로,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메신저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관련 사실을 온라인에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배우자뿐 아니라 외도 상대방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이혼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자녀를 갈등에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