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베트남어·중국어 등 11개 언어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안내

(성평등부 제공)
(성평등부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폭력 피해를 본 이주여성이 체류 자격이나 언어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11개 언어로 제작한 웹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웹 포스터는 베트남어와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로 제작됐다.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신고 방법 등을 담았다.

성평등부는 포스터를 전국 20개 출입국·외국인청과 외국인사무소, 7개 지방고용노동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결혼이주여성과 이주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미등록 이주여성도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의 피해를 본 이주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과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 상담소를 통해 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성긴급전화와 다누리콜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다누리콜센터는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로 상담을 제공한다.

전국 9개 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피해 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상담과 의료·법률·체류·통역 지원, 임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33개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거주 공간과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한다. 보호시설에는 최대 2년간 입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 입소한 뒤 퇴소하는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이주여성은 500만원, 동반 아동은 25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정보를 모국어로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평등부는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 특례규정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족정책과 생활정보를 15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