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제사 안 왔으니 선산은 내 것"…이복동생 주장에 장남 '황당'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버지의 선산을 수십 년간 관리해 온 장남이 이복동생으로부터 "제사 주재자는 자신이니 선산도 단독 상속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들었다며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선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장남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5남매 중 장남으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선산을 다녔다. 서울에 거주하는 현재도 명절과 아버지 기일마다 홀로 시골을 찾아 묘소를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관계는 다소 복잡했다. A 씨와 둘째 동생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셋째부터는 아버지가 재혼한 뒤 얻은 이복동생들이었다.
말년의 아버지는 셋째 동생 집에서 생활하다 세상을 떠났다. 이후 형제간 갈등이 깊어졌지만 A 씨는 장남으로서 선산을 관리하고 따로 제사를 지내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근 상속재산 분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불거졌다.
둘째 동생은 선산 역시 일반 상속재산이므로 형제들이 동일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셋째 동생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아버지 사망 이후 자신이 새어머니와 함께 제사를 지내왔는데, 장남인 A 씨가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제사 주재자이며 선산도 단독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A 씨는 "제사를 포기한 적이 없다"며 "형제간 갈등 때문에 셋째 동생이 주관한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 지금도 선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 씨는 "금양임야(선산)는 제사 주재자가 단독 승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경우에도 제가 계속 선산을 관리할 수 있는지, 또 법적으로 제사주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우진서 변호사는 "분묘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되는 임야인 '금양임야'는 민법상 제사용 재산으로 분류돼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제사 주재자가 단독 승계한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실제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와 제사 주재자가 누구인지다. 대법원은 현재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없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가장 연장자를 제사 주재자로 보고 있다.
우 변호사는 "장남이 제사주재자 지위를 포기한 적이 없고, 아버지 사망 이후에도 별도로 제사를 챙기며 선산을 관리해 왔다면 새어머니 측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사 주재자 자격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에서는 묘소 존재 여부, 벌목 제한 등 관리 상태와 친족들이 해당 토지를 선산으로 인식해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양임야 여부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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