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위안부피해자법 내일부터 시행…허위사실 유포 처벌
피해 사실 부인·왜곡 시 최대 징역 5년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의 조항과 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법률 공포일인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인·왜곡 행위에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과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전국 추모조형물의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적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10월 31일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남겼다"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5명뿐이다. 생존자 평균 연령은 95.8세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대구·경북·경남에 1명씩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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