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차단' 혐의 카카오모빌 "이미 공개된 정보, 영업비밀 아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5.5.28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점유율 1위라는 지위를 남용해 경쟁 업체 소속 택시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콜(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비밀이라 볼만한 정보가 아니고, 자사의 인프라로 무조건적인 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9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 법인 및 류긍선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영업비밀이라고 문제 삼는 (플랫폼) 이용자 확인 정보, 즉 차량 번호는 이미 외부에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며 "이들 정보는 상호 콜 멈춤 기능을 위해서만 활용되고 있을 뿐이고, 다른 목적으로 쓴 바도 없다"고 말했다.

상호 콜 멈춤이란 카카오 택시(카카오T) 플랫폼이 아닌 타 가맹 소속 사업자가 카카오내비 SDK를 쓸 경우 구현된다. 카카오T 운행 중에는 타 플랫폼 콜이 들어오지 않고, 타 플랫폼 콜에 응할 경우엔 카카오T 콜이 멈추는 방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특정 기사가 다른 콜을 수행하는지(중복 콜) 여부를 확인하려면 각 사업체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항공업계에서도 공동 운항, 마일리지 통합 등 고객 편의를 위해 경쟁사끼리 상호 공동 플랫폼을 운영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곤 한다"고 말했다.

또 타 가맹 소속 택시에 일반 호출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은 공정거래법상 필수 설비, 즉 타 가맹 기사에 이용을 보장해야 하는 인프라가 아니다. 우버 등 대체재도 존재한다"라며 "검찰은 타 가맹 기사에게 조건 없이 일반 호출을 제공하는 게 정상적 관행이라고 전제하지만, 관련 법리를 비춰봐도 그와 같은 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택시 가맹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을 당시에만 일반 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쯤 택시 일반호출 앱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가맹 경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출발·경로정보 같은 영업상 비밀 제공과 수수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응하지 않은 중소 가맹 업체 소속 기사들에겐 카카오 택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행동으로 시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일반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 원의 수입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A 사는 차단행위가 지속된 기간 전후로 가맹 운행 차량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중형택시 가맹사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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