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9000만원' 못 준 김동성…"일용직 하며 갚겠다" 선처 호소

김동성 아내 인스타그램
김동성 아내 인스타그램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두 자녀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46)이 항소심 재판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밀린 양육비를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김은정·강희경·이상훈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동성은 최후진술에서 "양육비를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양육비가 많이 밀렸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용직을 하면서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고기일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를 준비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동성 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김 씨만 항소해 재판이 진행된 만큼 이를 기각해 달라는 것이다.

김동성은 전처와 2018년 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법원 조정을 통해 양육비는 월 160만 원으로 감액됐지만 미지급 상태가 이어졌으며 총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 원에 달한다.

김동성은 과거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이름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일부 금액을 지급했지만 미납액은 계속 쌓였고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 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4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구금 대신 일정 기간 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현재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시도 중인 김동성의 항소심 선고는 8월 11일에 진행된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