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공연 취소한 구미시 배상금 지체 이자 12%, 시민 세금" 항소 비난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항소한 구미시를 향해 "거짓말의 대가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쓰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승환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얼빵한 극우들을 위한 판결문 요약본"이라며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 위법,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무책임 또한 위법"이라고 적었다.
이어 "소심하고 비겁한 장호 씨(구미시장 김장호)는 결국 구미시 뒤로 숨었다"며 "구미시가 항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라며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 내가 다 아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환은 "장호 씨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들은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배상액 역시 상향될 거라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구미시는 2024년 12월 25일로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에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등 102명은 부당 취소로 인한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2억 5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 구미시가 총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이에 이승환의 법무법인 해마루는 입장문을 통해 "1심은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했지만 김장호 씨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항소를 제기했다.
또한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구미시 고위공무원들은 김장호 씨와 관련된 질문만 나오면 한결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회피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위법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실체적 진실에 보다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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