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슈퍼카 뽑은 아나운서 '남성 스폰' 의혹 제기…강아랑 "난 아냐" 펄쩍

강아랑 인스타그램
강아랑 인스타그램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억대 슈퍼카를 구매한 사실을 공개한 여성 아나운서를 향해 '스폰을 받아 차량을 샀다'는 허위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법원으로부터 8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아나운서 A 씨가 누리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고 B 씨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2년 6월 A 씨가 자신의 SNS에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차량은 최대 7억 원 상당의 슈퍼카로 알려졌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일반 직장인이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이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B 씨는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 "A 씨가 차량을 직접 계약했다고 하지만 어떤 돈으로 샀는지 알 수 없다"며 다른 남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이른바 '스폰' 의혹을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당시 SNS를 통해 "인터넷에 떠도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구매한 차량"이라고 직접 해명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4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B 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A 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B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차량의 종류와 당시 제기됐던 루머 내용들을 언급하며 "당사자가 강아랑 기상캐스터 아니냐"라고 추측했다.

앞서 강아랑은 지난 2022년 자신의 SNS를 통해 람보르기니 구매 사실을 공개한 뒤 각종 추측성 루머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강아랑은 "인터넷에 도는 추측성 댓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차량은 제가 계약한 것이 맞다. 내돈내산. 제가 일해서 번 돈. 그러니까 색안경 노노"라고 직접 해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공개된 A 씨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