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귀 들린 네 딸, 전생에 오빠와 연인'"…숯불 위 조카 묶어 '퇴마' 사망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30대 조카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채 숯불을 피워 숨지게 한 이른바 '인천 숯불 퇴마 살인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숯불 퇴마 살인 사건의 뒤바뀐 판결을 집중 조명했다.
사건은 2024년 9월 18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무속인 A 씨는 조카인 B 씨에게 '색귀'가 들었으며 전생에 아버지와 친오빠의 연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B 씨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 칼을 품고 다닌다고 믿으며 숯불 퇴마 의식을 제안했고, B 씨 역시 이에 동의해 의식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자기 자녀들과 신도들을 동원해 B 씨를 철제 앵글 위에 결박한 뒤 아래에 숯불을 피우며 이른바 퇴마 의식을 진행했다. B 씨는 신체 25%에 달하는 3도 중증 화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다.
방송에 따르면 A 씨는 퇴마 의식 과정에서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으며 숯불 화로를 몸 가까이 이동시켰다. 이후 B 씨의 옷을 벗긴 채 열기를 직접 가했고 성기 부위 인근에도 열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현장에 있던 누구도 구조에 나서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살인으로 판단했다. 주범인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공범들에게는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내렸다. 범행을 알고도 막지 않은 B 씨의 친오빠 C 씨에게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심은 B 씨가 결박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음에도 가해자들이 이를 외면했고 입에 숯을 넣고 재갈을 물리는 등 통상적인 위해 수준을 넘어선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B 씨가 쓰러진 뒤에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정리한 점 등을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그러나 지난 4월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나 사전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 씨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A 씨의 형량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낮아졌고 공범 6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은 B 씨 역시 퇴마 의식에 동의한 점과 A 씨가 실제로 B 씨를 구하기 위한 주술 행위를 했다고 믿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또한 사건 초반 약 1시간 11분 동안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고가 늦어진 점 역시 살인의 고의를 단정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문가는 "1심은 A 씨를 위험인물로 판단했지만, 2심은 A 씨가 조카를 돌봐주고 정말 조카를 위해 주술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두 재판부의 시각 차이가 판결을 뒤바꾼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장에 있었다면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의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 역시 "이 정도 행위를 상해치사라고 본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방송은 A 씨가 신내림 이후 가족들을 지배하며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해 왔다는 정황도 조명했다. 일부 자녀들은 A 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1심과 이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현재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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