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쳐 지나갔을 뿐인데…"엉덩이·중요 부위 만졌다" 주장, 벌금형 판결[영상]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의도적인 추행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8월 발생했다. 그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당시 친구들이 먼저 무대 쪽으로 이동했고, A 씨도 친구들의 손짓에 따라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 무대로 향했다.

그런데 얼마 뒤 웨이터가 찾아와 "잠시 따라와 달라"고 했고, 함께 이동한 곳에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A 씨는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며 "통로가 좁아서 누군가와 부딪혔을 수는 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왜 몸을 움찔했느냐고 물었다"며 "저는 왼쪽 눈에 장애가 있어 어두운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성추행 의도도 없었고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뒤에서 손이 다리 사이로 들어와 엉덩이부터 중요 부위까지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함께 있던 지인의 증언, CCTV 속 A 씨의 움직임, 사건 직후 피해 여성이 곧바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짧은 시간 안에도 추행 행위는 가능하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A 씨 측은 CCTV상 손의 위치와 움직임을 보면 피해 여성 주장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 씨는 "왼쪽 안구 적출로 시야가 제한돼 있었고, 어두운 환경이라 앞에 여성이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영상 속 몸이 움찔한 장면 역시 종업원과 부딪히며 중심을 잃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다음 달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