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밑까지 바지 내려' 거부하자 대표가 강제로 벗기려 했다" BJ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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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사회초년생 여성들을 끌어들인 뒤 수천만원대의 위약금을 족쇄로 수위 높은 방송과 성인 화보 촬영 등을 강요하며 협박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JTBC는 노출 없는 방송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번복하며 선정적 방송을 요구하고 계약 위약금을 이용해 압박을 받았다는 한 20대 여성 BJ A 씨의 폭로가 전해졌다.

A 씨는 3년 전 '선정적인 방송 없이 평범한 BJ들처럼 대화만 하는 방송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여성 BJ 전문 매니지먼트사와 계약했다. 하지만 방송 이후 기대만큼 수익이 나오지 않자 소속사 측은 A 씨에게 점점 노출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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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방송 화면에는 여성의 모습과 함께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특정 반응을 하는 이른바 '단가표'가 붙어 있었고, 공개된 리액션에는 선정적인 동작이 포함돼 있었다.

인터뷰에서 A 씨는 "'요즘 수익이 떨어지는데 의상 그런 식이면 돈 못 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메이드복 등 노출이 심한 성인용 코스프레 의상들이 올라와 있는 의상 사이트를 추천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방송을 피하게 된 A 씨는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고, 위약금 6700만 원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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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여성 BJ B 씨 역시 같은 소속사 측으로부터 대놓고 성인 화보 촬영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B 씨 역시 이를 거절하자 스튜디오 월세 보상 등 위약금 이야기를 들었다.

B 씨는 "'월세 내고 이런 것도 살려면 이런 거(성인 화보 촬영) 해서 수익이라도 올려야 된다'고 했다"며 "'할 생각 없다'고 했더니 '수익 떨어지면 회사에서 조치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여성은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희롱 피해도 당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대표가 체형 확인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바지를 내려라' '배 밑까지 내려라'라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내리려는 동작까지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