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세 구호 논란 '21세기 대군부인' 폐기 되나?…국회 청원 5만 넘었다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나흘 만에 동의자 수 5만 명을 돌파하며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26일 뉴스1 제보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역사 왜곡, 동북공정 논란 드라마 방영 중단 및 미디어 플랫폼 내 콘텐츠 폐기 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기준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겼다.
청원인 A 씨는 드라마가 가상의 대한민국 왕실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중국식 복식과 예법, 어휘 등을 무분별하게 차용해 역사 왜곡과 문화 공정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2일부터 국회청원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A 씨는 글을 통해 "국격 및 칭호 왜곡: 대한민국을 제후국 수준으로 비하하는 "천세(千歲)"라는 구호를 왕실 공식 용어로 사용했다", "대한민국 왕실을 배경으로 하면서 한국 전통 다도가 아닌, 명백한 '중국식 다도법'을 여과 없이 노출했다", "조선 왕의 복식과 황제의 상징 체계를 왜곡 혼용하여 시청자들에게 그릇된 문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작진은 비판이 일자 오디오와 자막을 사후 수정하겠다는 입장문만 발표한 채 방영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K-콘텐츠가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실시간 확산되는 현시점에서,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며 주변국의 역사·문화 침탈 시도에 명백한 빌미를 제공하는 매국적 연출"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작진이 논란 이후 일부 자막과 오디오 수정 입장을 밝혔지만 방영을 강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왜곡된 문화가 실시간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회를 향해 △드라마 즉각 방영 중단 △국내외 OTT·VOD 서비스 전면 삭제 및 폐기 △향후 정부 지원금 배제 및 영구적 퇴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제보에 따르면 국회는 해당 청원이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원은 국회법 제124조 및 제125조,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향후 국회가 청원을 채택하고 정부 처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국회법 제126조에 따라 정부 이송 절차가 진행된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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