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중 낯선 남자 이름 부른 아내…외도 증거 없어도 이혼 사유 될까?"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부부관계 도중에 낯선 이성의 이름을 부르는 배우자가 의심되지만 외도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양나래 변호사는 '관계 도중에 낯선 이름 부르는 아내…과연 이혼 사유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아내가 반복적으로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른 탓에 극심한 의심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60대 후반 남성 A 씨는 어느 날 아내가 잠꼬대하며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됐다고 털어놨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지만, 몇 달 뒤 또다시 같은 이름이 반복되면서 의심이 커졌다고 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누구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무슨 소리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후 휴대전화와 SNS, 메시지 기록까지 확인했지만 그 이름과 관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부부관계 도중 벌어졌다. 아내가 남편의 이름 대신 또다시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다. A 씨는 "순간 피가 식는 느낌이었다"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실제 이혼 사건에서도 잠꼬대나 무의식 중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 외도가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단순히 이름을 잘못 불렀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명확한 외도 증거나 부정행위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추궁하면 오히려 의처증으로 몰릴 수 있다"며 "현재 상황만으로는 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언젠가는 스스로 흔적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은 섣불리 단정 짓기보다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는 "증거는 없는데 이름은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 상황이라 남편 입장에서는 더 미칠 노릇일 수 있다"며 "실제 이름은 단순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느낌의 이름이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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