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근무 중 결혼, 얼굴 멍들도록 맞아 귀국…남편 "애 돌려달라" 소송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해외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어린 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30대 여성이, 1년 뒤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 씨는 최근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아동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5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현재의 남편을 만났다. 당시 남편은 현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고, 결혼 후 현지에서 가정을 꾸렸다.
결혼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딸이 태어난 뒤 갈등이 잦아졌다. A 씨는 "낯선 나라에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며 "하지만 남편은 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부부는 육아 방식과 집안일 문제로 자주 다퉜고 결국 지난해 1월 사건이 벌어졌다.
A 씨는 "육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며 "얼굴에 멍이 들 정도였다. 믿었던 사람에게 폭행당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날 밤 A 씨는 한국행을 결심했다. 그는 남편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당시 3살이던 딸을 데리고 귀국했다. 이후 회사의 지원으로 한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고 딸 역시 서울 어린이집에 적응하며 생활해 왔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이후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미안하다" "다시 잘해보자"며 연락을 이어왔지만 A 씨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상황은 다시 급변했다. 최근 남편이 한국에 입국한 데 이어 A 씨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아동 반환 청구' 관련 서류를 받게 됐다. 남편이 한국 법원에 딸을 다시 돌려보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A 씨는 "폭행을 당해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건데 오히려 제가 문제 되는 상황 같아 너무 당황스럽다"며 "아이도 이미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1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남편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홍수현 변호사는 "부모 일방이 상대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귀국한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불법 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동 이동 후 1년 이상이 지났고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면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며 "사연자의 경우 아이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한 점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편의 폭행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발생했더라도 피해자가 한국인이면 국내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공소시효도 문제 되지 않아 한국에서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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