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노상원, '법관 기피' 심리 재판부에 또 기피 신청
서울고법 형사12-1부 이어 형사1부 기피
- 문혜원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한수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데 이어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서도 기피를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전날(18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가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스스로 심판할 권한이 없는데도 기각 및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 선고에서 예단을 가지고 판단한 점도 기피 사유라고 밝혔다.
당시 김 전 장관 등이 공판 중 기피 신청을 하면서 퇴정했고 이들에 대한 재판이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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