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인파 뚫고 뛰겠다고?"…한강울트라마라톤, 결국 연기
드론라이트쇼 당일 뚝섬한강공원 마라톤 코스 포함 논란
한강코스 포함돼도 시·구 협의 자율에 맡겨…재발 우려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 승인 없이 한강공원 일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가 결국 잠정 연기됐다.
15일 서울시와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조직위는 전날 오후 홈페이지에 게시한' 제4회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 잠정 연기 및 사과' 공지를 통해 "16일 예정됐던 대회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난 3월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대회장 사용 및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정식 승인을 득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며 "대회 직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부당한 압박과 이에 따른 동대문구청의 일방적인 행정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초래한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안전한 주로와 정당한 권리를 확보한 후 대회를 반드시 정상 개최하겠다"고 했다.
제4회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에서부터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일대를 통과하는 마라톤 대회로, 1521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이번 논란은 당초 주최 측이 대회 출발 지점인 장안1수변공원 관할구 동대문구에서만 행사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100㎞와 50㎞를 달리는 대회 코스에 뚝섬한강공원 일대가 포함되자 서울시는 보행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주최 측에 문제 소지를 사전에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회 당일 뚝섬한강공원에서는 드론라이트쇼가 열려 약 3만 명의 관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 사고 우려가 커졌다.
이에 조직위는 당초 드론라이트쇼 행사장을 피하는 우회 코스를 마련했다며 대회 강행 입장을 유지했다. 갈등이 계속되자 동대문구도 관내 코스에 대한 조건부 허가였다며 행사 승인을 취소했다. 서울시도 이번 대회를 승인받지 않은 불법 행사로 규정하고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조직위도 행사 연기를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직위가 대회 잠정 연기를 공지한 만큼 현재로서는 추가 조치 계획은 없다"면서도 "향후 같은 방식으로 행사를 추진한다면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강 코스를 포함한 마라톤 대회는 향후에도 비슷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발지를 기준으로 자치구가 대회 사용을 승인하더라도 한강 관리 주체인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 절차가 각 기관의 자체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처럼 대회 직전에서야 서울시가 사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과거에도 한강공원 구간을 포함한 대회를 승인 없이 추진하려던 사례가 있었지만 미래한강본부가 대회를 사전에 인지한 경우 허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천법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인하는 기관이 대회 코스를 보고 다른 관할 기관과 협의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치구가 출발지 사용을 승인하더라도 한강공원 구간은 미래한강본부 관할인 만큼 별도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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