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버린 노름꾼 아빠…유언장엔 "재산 모두 내연녀에게" 충격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가족을 외면하고 평생을 방탕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사망 전 재산을 내연녀에게 넘긴다는 유언을 남기고 떠났다는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무책임한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자녀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무책임한 가장이었다.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한 채 일용직을 전전했고 대출로 시작한 사업마저 실패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노름판으로 향했고 빚은 산더미처럼 늘었다. 결국 생계는 온전히 어머니의 몫이었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형제를 키웠으나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와 폭언과 행패를 일삼았다.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결국 형제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당시 부모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기에 그날 이후 가족은 아버지와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왔다.

그 후 몇 년 뒤 A 씨는 고향 어르신을 통해 아버지가 이미 석 달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생전 모든 재산을 내연녀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고, 이에 따라 시골 토지 여러 필지가 이미 내연녀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것이었다.

A 씨는 "유언의 진위조차 의심스럽고 평생 고생만 한 어머니와 자식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임형창 변호사는 "유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설명에 따르면 새엄마와 자녀들의 법정 상속분 비율은 1.5대 1대 1이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7분의 2의 지분을 갖는다.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다. 따라서 A 씨와 동생은 각각 전체 재산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해당 시골 토지 지분의 7분의 1만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골 땅은 공시지가보다 실제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 정확한 가액을 측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