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센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원기관 된다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상담·치료·수사 지원 법적 근거 명시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앞으로 해바라기센터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그동안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해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성폭력 피해상담·치료·법률지원을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해바라기센터는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지원 연계, 수사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바라기센터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 폭력 등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하는 국가 운영 기관이다.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근거해 성평등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병원이 협약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4개 개정안은 불명확했던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현장에서 활용되는 지원체계를 법률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족정책 추진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해 정책 현장 실효성을 높였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했다.
기존 각 기관이 법을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 상한이 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아 법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설을 폐쇄할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 행정기관이 강제조치를 할 때 적용할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한부모복지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6개월의 범위'로 규정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중앙정부가 여성폭력방지정책 계획을 수립하거나 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과정에 지자체 특성을 반경한 여성폭력 방지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별 수요를 정책 수립·심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 지원과 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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