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폭행 30대, 증거 인멸하려 카톡 삭제·휴대전화 해지했다

뉴스1이 확보한 CCTV 영상 일부 캡처
뉴스1이 확보한 CCTV 영상 일부 캡처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등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청은 지난 28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시했다.

사건 당시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김 감독의 아들이 현장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JTBC에 따르면 영장 청구서에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피의자 이 씨가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해지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두 차례나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소재 식당을 들렀다가 옆자리에 있던 피의자 일행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뒤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이 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있던 다른 피의자를 추가 입건했다. 해당 피의자는 김 감독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한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