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제주 230평 집 큰돈 들여 수리했더니, 국가유산 규제 해제" 허탈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개그우먼 김숙이 230평 규모 제주도 성읍마을 가옥이 국가유산 규제에서 빠지게 돼 허탈해했다.
지난 29일 국가유산청은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의 지정구역을 기존 대비 약 40% 축소한다고 공표했다.
국가유산청은 "2008년 12월18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문화유산구역 조정 고시 이후 주변 환경 변화를 고려해 마을 옛길 및 밭담 등을 기준으로 지정구역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청 관계자는 김숙의 주택에 대해 "수리 보수는 가능하지만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국가유산청의 승인도 필요하다"면서 리모델링 설계는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기술자, 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김숙의 가옥은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다. 제주 현무암 돌담과 초가지붕을 원형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정이 해제된 김숙의 자택 부지는 향후 '허용기준 1구역'으로 관리돼 이전보다 유지보수와 건축 행위가 자유로워지게 된다.
김숙의 집은 그가 무명 시절이던 2012년 절친 송은이와 공동명의로 장만한 곳으로, 이후 지분을 정리해 현재는 김숙 단독 소유다. 김숙은 tvN '예측불가'와 유튜브 채널 '김숙티비'를 통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규제가 완화되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허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khj8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