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4년 선고…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누구

재판부 "국민 신뢰 훼손…대통령 배우자 기대 저버려"

28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4.28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1년 8개월)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김 여사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2부의 신종오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7)·성언주 고법판사(51·30기)·원익선 고법판사(59·26기) 이력에도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형사15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로, 부패 사건을 담당한다.

김 여사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신종오 고법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8년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울산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고법판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고법판사,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등을 거쳤다.

성언주 고법판사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마산 성지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사법연수원 제30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2013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고 이후 서울서부지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강원 철원 출신인 원익선 고법판사는 철원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제2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같은 해 창원지법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은 뒤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북부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2009년 대법원 연구법관을 지냈고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광주고법 고법판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고법판사, 수원고법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094만 원을 추징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주식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건전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교란해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해 경제 질서를 해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한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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