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

'안가회동 위증' 이완규 전 법제처장 징역 3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가담·수사 무마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7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안가회동'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12월 3일 막중한 권한을 헌법 수호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하여 합법의 외피를 씌우고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 요건을 철저히 결여한 불법 행위라고 인지한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합법 외양을 갖춰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며 "불법성을 세탁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 물적 기반을 준비했다"며 "법무부를 하루아침에 내란 기구로 불법 전환했다"고 했다.

아울러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고 짚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했던 것"이라며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모임에서 계엄 관련 법률 검토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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