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재 모수 '와인 바꿔치기'…"단순 실수? 위자료 청구 가능" 법조계 해석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모수 서울'의 와인 바꿔치기 논란과 관련해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테오 김영하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안성재의 모수 와인 빈티지 사건: 실수인가, 기망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소믈리에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라면 (형사가 아닌) 민사의 영역"이라며 "고객이 주문하는 순간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문과 다른 빈티지의 와인을 제공했다면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 이뤄진 것"이라며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경우 고객은 차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서비스 보상이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면서도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사기죄는 고의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가 입증돼야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소믈리에가 단순히 병을 착각하거나 혼동했다면 형사상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확인돼야 형사 책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모수 서울'을 방문한 한 고객은 고가의 빈티지 와인이 바뀌어 제공됐다고 후기를 남겼다. 그는 당초 80만 원 상당 2000년 빈티지 와인이 한우 요리와 함께 제공될 예정이었지만 담당 소믈리에가 10만 원 더 저렴한 2005년 빈티지 와인으로 잘못 서빙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모수'는 미슐랭 2스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 흑백요리사로 이름을 알린 스타셰프 안성재가 운영 중인 곳이다. 모수 측은 이번 논란 이후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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