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작, 오프런 기대감 속 신청 혼선·지원금 착오도
국민 70% 대상 건보료 기준 선별
취약계층 우선 지급 시작…일반 국민은 내달 18일부터 접수
- 김명섭 기자, 임세영 기자, 박지혜 기자, 공정식 기자, 임지훈 인턴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임세영 박지혜 공정식 기자 임지훈 인턴기자 = 기름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나는 받을 수 있나'를 두고 혼선도 적지 않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7일부터 우선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 45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만약 지급기준일인 지난달 30일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자격 책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70%의 국민에게는 다음 달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보완 기준도 함께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지급 1차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이며, 2차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마감 시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ms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