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묘 무단 '파묘' 후 화장까지…"장례지도사가 엉뚱한 곳 작업" 분노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전라남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황당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의 묘가 타인에 의해 파헤쳐지고, 유골까지 화장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유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한 가족의 어머니가 "남편의 묘가 파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11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묘를 정성껏 관리해 오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현장을 확인한 어머니는 심하게 훼손된 봉분과 사라진 유골을 보고 충격에 빠져 실신할 지경이었다. 자녀들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제보자는 "아버지를 두 번 죽인 것 같은 기분이었다"며 참담한 심정을 털어놨다.

처음에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소행이 의심됐지만 훼손 상태는 명백히 사람의 손을 탄 흔적이었다. 마을 이장은 사건 당일 오전, 묘 근처에서 낯선 인물 2명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가족들은 면사무소를 찾아 인근 개장 신고 여부를 확인했고, 사건 이틀 전 한 건의 개장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됐다.

조사 결과 이웃 주민의 합장 과정에서 발생한 '묘지 착오'였다. 이웃 주민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기존 가족묘에 합장하려는 과정에서 장례지도사가 다른 묘를 잘못 파헤친 것이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문제는 작업이 가족 참관 없이 장례지도사 단독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그는 사진과 영상만 전달받은 채 작업을 진행했고, 약 70m 떨어진 제보자 가족의 묘를 오인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유골이 화장까지 진행된 뒤였다는 사실이다. 고인은 생전에 "절대 화장하지 말고 매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골은 회수됐지만 이미 화장된 상태였다. 가족들은 납골당에 임시 안치한 뒤 최근 다시 묘지 인근에 재안장했다.

유가족은 분묘발굴죄 및 유골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수사 결과 '고의성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묘지 위치가 유사하고 사전 인지 가능성이 작았다는 점이 판단 근거였다.

피해 가족 측은 "이웃 간에 벌어진 일이라 마을에 계신 어머니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또 "거액의 합의금을 바라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했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돌고 있어 억울하다"라고 토로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