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자 줄게" 여기자 스토킹한 유튜버…女화장실에 '킁킁' 멧돼지 돌진[주간HIT영상]

편집자주 ...이번 한 주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영상을 선별했습니다. <뉴스1>이 준비한 핫이슈 영상 '즐감'하세요.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첫 번째는 여기자를 7년간 스토킹한 50대 남성 유튜버의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2021년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지인을 통해 '어떤 유튜버가 기자에게 정자를 주겠다는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확인에 나섰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A 씨를 특정한 성적 표현이 담겨 있었고, 세차 영상 등에는 뜬금없이 'OOO 기자 구석구석 씻기기'라는 식의 황당한 제목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A 씨는 즉시 유튜브 측에 신고했고 채널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가해자는 A 씨에게 협박 메일을 보내며 "정자를 주겠다는 게 왜 성희롱이냐"며 금전까지 요구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남성을 고소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영상을 올렸고, 영상에는 도끼를 머리맡에 둔 채 '너는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내가 네 목줄을 잡고 있다'는 식의 위협적인 발언이 담겼습니다. 이후 남성은 2023년 3월 징역 1년, 2024년 4월에는 같은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입니다. 교도소 수감 이후에도 범행은 이어졌는데요. A 씨에게 보낸 협박 편지만 5통에 달했고 편지에는 음란한 그림과 재소자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A 씨를 주인공으로 한 음란 소설을 퍼뜨리고 동료 기자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도 이어졌습니다. A 씨는 추가 고소를 했지만,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극심한 공포와 압박 속에서 '내가 살아있어서 이런 일을 겪는 건가. 결국 죽어야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가'라며 유서를 고민할 정도로 심리적 한계에 몰렸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두 번째는 나들이객으로 붐비던 경기 휴게소에 멧돼지가 난입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입니다. 19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18일 가평의 한 휴게소에 성체로 추정되는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에는 멧돼지가 휴게소 한가운데를 돌아다니다 사람을 발견하자 곧바로 달려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 시민이 소리를 지르며 계단 아래로 급히 뛰어내리는 장면이 포착되는가 하면 당시 주변 이용객들도 서둘러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멧돼지는 건물 유리문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여자 화장실 출입문 앞까지 이동해 내부로 들어가려는 듯 문을 향해 수차례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유리문이 파손되지 않아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는 못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약 2시간 동안 휴게소 일대와 주변 야산을 수색했지만 멧돼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소방은 인근 산에서 서식하던 멧돼지가 먹이를 찾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휴게소까지 내려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세 번째는 위층 이웃이 세제 섞인 물을 아래층으로 흘려보내 빨래를 망치고도 "신고하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입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의 한 빌라 2층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5일 점심 무렵 베란다 창문 밖으로 물이 떨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A 씨가 확인한 결과 위층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물이 집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고, 세제가 섞인 오염된 물로 인해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가 모두 젖고 바닥도 물로 흥건해졌습니다. 이에 A 씨는 여러 차례 위층에 항의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베란다 창문 밖으로 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A 씨가 창문 앞에서 위층 이웃을 향해 "우리 집에 물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 청소를 하더라도 남의 집에 물이 떨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위층 이웃은 "신고하라"는 말만 남기며 이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