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 거부 남편, 가방엔 성기능 개선 알약…외도 유책 사유 될까요"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최근 남편의 행동을 둘러싼 고민으로 깊은 혼란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잠자리는 거부하는데 성기능 개선제는 챙기는 남편, 유책 사유 확실한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결혼한 지 8년에 아이가 없다고 밝힌 A 씨는 부부관계는 결혼 초반 이후 점점 줄어들었고, 최근 2년간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번번이 실패했다. 병원 진료를 권유해도 "이 나이에 그런 문제로 병원에 가기 싫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아내는 남편을 배려해 원기 회복 음식과 한약을 챙기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남편의 운동 가방을 정리하다가 의문의 약 봉투를 발견했다.
확인 결과 해당 약은 이른바 비아그라와 동일 성분의 성기능 개선제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다.
A 씨는 처음에는 "남편이 몰래라도 노력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모른 척하기로 했다. 이후 남편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대하며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피곤하다"며 관계를 거부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약을 확인했을 때, 대부분이 이미 사용된 상태였다. 이에 A 씨는 "혹시 외도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게 됐다. 휴대전화, 카드 내역 등도 확인했지만 별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이것만 가지고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남편의 유책 사유로 주장은 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토로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그런 변명들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소송에서 유책성을 인정받으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약이 자꾸 줄기만 했다고 한다면 부정행위로 인증받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용납할 수 없다. 너무 속상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추궁하고 이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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