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결혼 위해 전처와 혼인신고, 3년 유지…"연금 20년 치 내놔" 억지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딸의 결혼을 위해 전처와 '서류상 재결합'을 했던 60대 남성이, 이후 전처로부터 연금 분할 요구를 받으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육군 부사관으로 군복을 입다 원사로 전역한 60대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현재 매달 나오는 군인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사실 저는 한 사람과 두 번 결혼하고 두 번 이혼했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이혼은 2010년에 이뤄졌다. A 씨는 "원칙을 중시하는 저와 매사 감정적인 아내는 너무나도 달랐고 결국 협의이혼으로 갈라섰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외동딸의 결혼을 계기로 다시 혼인 관계를 맺게 됐다. A 씨는 "딸이 보수적인 집안에 시집가게 되면서 '이혼 가정'이라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며 "이혼 7년 만인 2017년, 딸을 위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은 실제로 함께 살지 않고 철저히 각자 생활을 유지했다. 딸이 결혼 후 가정을 꾸린 뒤인 2020년,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두 번째 이혼했다.

당시 조정조서에는 "201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A 씨는 이를 근거로 2010년 이후 기간은 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처는 첫 번째 결혼부터 두 번째 이혼 시점인 2020년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분할을 요구했다.

A 씨는 "두 번째 혼인은 딸을 위한 형식적인 재결합이었고 이미 첫 이혼으로 관계가 정리됐으며 조정조서에도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런 경우에도 모든 기간이 연금 분할 대상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나희 변호사는 "일정한 혼인 기간이 인정되면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여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든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할의 대상이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혼인 기간인지, 그리고 그 기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조서에 혼인 파탄 관련 문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금 분할 비율이나 혼인 기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2차 혼인 기간 역시 분할연금 산정에서 혼인 기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혼할 때는 연금 종류별로 분할 비율이나 포기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이혼이 이미 끝난 이후에도 몇 년이 지나 다시 연금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