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어기면 줄빠따"…서울 조폭 '진성파' 행동대장 징역 2년 6개월

"폭력범죄단체, 사회 평온·안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진성파' 조직원들이 몸에 새긴 문신.(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제공)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서울 서남권을 기반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조직폭력단체 '진성파'의 행동대장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지난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진성파는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서울 금천구 일대에 합숙소를 설치하고 야구방망이, 칼 등을 갖춰 놓았다.

진성파는 '선배 조직원의 명령은 절대복종한다', '조직 이탈자는 가혹한 보복을 한다', '다른 조직과 싸울 때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등의 행동강령을 두기도 했다.

강령을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하부 조직원에게는 협박 또는 구타가 이어졌다. 특히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 씨가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높이고 조직 이탈을 막기 위해 합숙소, 영치금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직원으로부터 매월 10만~120만 원을 309회에 걸쳐 받아 총 1억 1025만 원의 자금을 모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폭력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금품 모집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모집한 금품 금액을 1억 1025만 원이 아닌 1억 40만 원으로 판단하며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에 대해 "범죄단체에 관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그 범죄단체를 지속, 존속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높은 비난 가능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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